법률
경찰 수사 관련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아이돌 딥페이크물을 구매·소지 하던 사람이 경찰 수사에 의해 잡히면 그 사람의 핸드폰이나 컴퓨터 다 뜯어내서 사진,동영상 다운로드 경로를 다 추적해서 유포자랑 공범을 잡잖아요 근데 만약 거기 있는 사진 중에 음란물로 보기에는 수위가 좀 애매한게 있다면(속옷광고정도) 그것도 다 추적해서 검거하나요 아니면 야동같이 수위 높은 것만 집중적으로 수사하나요? 수위가 약하고 유포범위가 1대1 dm으로 한번 보낸것 정도로 적은건 그냥 계정정지만 시킨다는 말도 있고 미성년자 법률은 강해서 약한것도 다 잡는다는 말도있고... 가능성이 몇퍼정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