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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후단경합(사후적 경합)에 대해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나름 찾아봤는데 너무 어려워 제가 이해가는선으로 얘기해볼려하는데 제가 아는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디지털 성범죄로 예시를들면

2024년 6월-8월사이에 피고인 H씨는 인스타그램-라인등의 매체로 판매자 A,B,C,D,E 5명에게 아청물을 구입했습니다

그후 2024년 11월경 판매자 A씨가 검거돼 피고인 H씨는 경찰조사를받았고 집행유예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후 2025년경 판매자 B,C,D,E가 모두 검거돼 피고인 H씨는 다시 법정에 서게됐는데

이때 H씨가 B,C,D,E에게 구매한게 판결이후가 아닌,판결 이전에 구매한,사후적 경합법에 속하는걸 입증한다면

A따로 B따로 C따로 재판하는것도 아니고, B,C,D,E를 A구매이후에 저지른 재범자로 보는것도 아닌

초범기준에서 딱 한번 재판받았다는 상황으로 간주하고 A,B,C,D,E건을 한번에 묶어서 판결한다음

A건에서 이미 집유를살고있었으나,만약 그때 A,B,C,D,E를 한번에 재판받았어도 집행유예로 끝났을거라 간주하고 B,C,D,E에 관한건은 면제및 감형이들어가 A구매 혐의로 재판받았을때랑 비슷하게 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정도로 사건을 종료시키고

A건에서 기소유예,선고유예,불송치등으로 끝났었다면 그때 초범기준에서 A,B,C,D,E를 동시에 판결했다는 상황으로 간주한뒤 A,B,C,D,E건을 묶어 집행유예등으로 다시 처벌하면서 사건을 모두 종료시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른범죄(ex음주운전)등으로 집행유예를 살고있다면 쌍집유는 불가하고 무조건 실형이지만

같은 범죄 (A)로 집유를살고있다가 사후적 경합법으로 B,C,D,E를 다시 재판받게되면

쌍집유등의 겹쳐진 집행유예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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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질문자님께서 이해하신 내용은 대체로 맞습니다. 후단경합(사후적 경합)은 하나의 범죄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다른 죄가 발각되었을 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시한 디지털 성범죄 사례에서, H씨가 A에게 아청물을 구매한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B, C, D, E에게 아청물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이는 후단경합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H씨가 A에게 아청물을 구매한 사건과 B, C, D, E에게 아청물을 구매한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판결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형평성입니다. 만약 H씨가 A에게 아청물을 구매한 죄로 재판받을 당시 B, C, D, E에게 아청물을 구매한 사실까지 모두 알려졌다면, 법원은 이 모든 범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을 것입니다. 후단경합은 이러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치 H씨가 처음부터 모든 범죄 사실로 동시에 재판받았던 것처럼 형량을 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H씨가 A에게 아청물을 구매한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B, C, D, E에게 아청물을 구매한 죄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여전히 집행유예가 가능한 수준이라면, 법원은 B, C, D, E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감형을 통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후단경합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후단경합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즉, A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B, C, D, E 사건으로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A 사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후단경합으로 형이 면제되더라도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B, C, D, E에 대한 죄가 면제되더라도, H씨는 여전히 5건의 아청물 구매 범죄 전과 기록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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