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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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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했을때 받는 실업급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ㆍ

안녕하세요ㆍ곧 정년 퇴직 예정입니다ㆍ그런데 실직시 받게되는 월 실업급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ㆍ월 실업급여는 줄어들어도 받는 기간이 늘어나는 건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의 개편안은 말씀하신 방향이 맞습니다

    총액은 유사하나 월에 받는 실업급여 액이 줄어듭니다.

    구체방식 개편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주 7일 기준으로 계산되어 월 지급액이 산정되지만, 2027년(내년)부터는 주 6일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 월 지급액 감소: 주당 지급일이 7일에서 6일로 줄어들면서, 한 달에 받는 금액이 약 22만~23만 원 감소합니다.

    • 하한액 기준: 월 198만 원 → 176만 원 (약 22만 원 감소)

    • 상한액 기준: 월 204만 원 → 181만 원 (약 23만 원 감소)

    • 수급 기간 연장: 월 지급액은 줄지만, 총 지급일수(120일~270일)와 총 수령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돈을 나누어 받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예: 150일분 수급자의 경우, 현재 5개월 → 개편 후 약 5.8개월

    최장 270일분 수급자: 현재 9개월 → 개편 후 약 10.5개월

    다시 정리하젼 월 실업급여는 줄어듭니다 (약 22만~23만 원 감소).

    하지만 총 받는 금액은 동일하며, 받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이는 '소득 역전'(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많아지는 현상)을 방지하고 재취업 유인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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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차별로 지급되는 수급액은 줄어드나 총 지급받는 구직급여액은 줄어들지 않고 지급기간만 늘어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나 개정될 실업급여 제도의 경우 임금총액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이 늘어나는 것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던 소득 역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급액 산정 기준을 주7일에서

    무급 휴일을 뺀 주6일 기준으로 바꿉니다. 이에 따라 최저 하한액 기준 월 수급액이 약 198만 원에서

    176만 원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월 지급액은 줄어들지만 총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이 그만큼

    늘어나 총수급액 자체는 기존과 유사하게 유지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