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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홍학230
금쪽같은홍학23023.04.18

보험배상청구를 받기로 합의했는데 피보험자측으로부터 자부담금을 받지못하였을때 어떻게해야하나요??

운동하다 다쳐서 해당기관측에 보험접수를 하고

몇달동안 통원진료를 받고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해서 보험금 합의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주기로한 금액 + 운동기관에서 직접 주기로한 자부담금 금액)

그런데 보험사측으로부터는 배상받았으나

아직도 기관에서 주기로한 자부담금은 입금되지않았습니다

한달이되어가도 보험사측에 연락을해도 전해줬다고만하고요

계속 말만 반복하고있는데 .. 다친 저만 속만 타고 해결되지않네요

하루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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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헬스장에서 주기로한 금액을 서면으로 받았나요?

    구두상로만 전달받았다면 본인이 일처리를 잘못 한겁니다.

    서면이나 별다른 입증서류가 있다면 내용증명부터 띄우세요.

    본인이 애타게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 보험회사 지급액 에 추가로 합의금을 받기로 한 형태로 보입니다.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상태라면 보험회사와는 마무리된 상태이며 운동 기관에서 추가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운동 기관에 지급 청구를 해야 합니다.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등을 해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이나 보험으로 인한 분쟁의 경우에는 보험사로 연락을 하는 것보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 것이 더 빨리 해결이 됩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상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은 보험사 측에서 지급할 수 없는 금원입니다. 피보험자 측에 직접 연락하셔서 입금을 요청하셔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