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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통쾌한큰고래144

도로구조물에 플랭카드 광고는 불법인가요?

도로구조물이나 가로수에 플랭카드

거는거는 불법인가요?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시민들이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직한메뚜기300입니다.

      도로구조물에 플랭카드는 허가된 장소에 허가를 받고 설치하셔야합니다.

      불범으로 설치했다면 철거및 과태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신고하고 설치한 현수막을 제외하고는 불법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신고를 하면 지자체에서 수거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과태료까지는 부과하긴 어려울수 있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