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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숙현한텐렉143
숙현한텐렉143

주택건축하고 취등록세를 할부로 낼수있나요?

전원주택 집을 거의 완공했는데 돈이 부족하네요

. 취등록세를 할부로 낼수가 있나요?

카드로 나눠낼수있다는거 같던데요. 카드사에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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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등록세는 원칙적으로 분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카드로 결제 시 할부가 가능하며, 위택스나 ATM기에서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사별로 무이자가 가능한 곳도 있으니 따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분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할부납부는 가능합니다. 카드 수수료는 부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