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내추럴한텐렉144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경우 근속년수 산정을 3.1. / 9.1. 자로 합니다. 한 근로자께서2004-05-03에 발령을 받아서2005-05-03에 1년이 되면 9.1.에 근속수당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후 10년 이상 일을 하다가2020-06-16~2021-2-28 간 질병휴직을 사용했다면 복직을 3월에 하는건데질병휴직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니 근속년수를 기산하는 일자가 위와 다르게 3.1.로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연수를 기산하는 일자는 변경되지 않으며, 근속기간이서 휴직기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의 기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