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속수당 산정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경우
근속년수 산정을 3.1. / 9.1. 자로 합니다.
한 근로자께서
2004-05-03에 발령을 받아서
2005-05-03에 1년이 되면 9.1.에 근속수당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10년 이상 일을 하다가
2020-06-16~2021-2-28 간 질병휴직을 사용했다면 복직을 3월에 하는건데
질병휴직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니
근속년수를 기산하는 일자가 위와 다르게 3.1.로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연수를 기산하는 일자는 변경되지 않으며, 근속기간이서 휴직기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의 기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