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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매혹적인쌍봉낙타
등기부등본을 뽑아보니 8세대중 5세대집이 경매가 나와잇더라구요 제가본 호수는 압류나 경매가 다 풀린상태이고 아무문제없다고 하긴하지만 혹시나 불안한 마음에 질문합니다. 내부 구조가 너무 마음에 드는 상태라 문제가없다면 매매하려고 하는데 해도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일단 등기부상 압류가 모두 해제된 상태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여지며, 부동산중개사무소의 확인을 받으시고 매매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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