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강한관수리94
강한관수리94

장애인 일자리 병가!!!!!!!!

안냐세요 그 병가 5일이상쓰면 진료확인서 제출하야한 다고하는데요 그럼 수술해서 1년동안 입원하고 진료확인서 제출하면 1월부터 12월 까지 병원에 누워잇고 일하는데에 입원확인서 내면 월급이 다 나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 중 임금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입원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휴업급여로서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병가에 대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병가가 유급 또는 무급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병가 기간이 어떻게 규정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통상은 병가를 부여하더라도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