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애인 일자리 병가!!!!!!!!
안냐세요 그 병가 5일이상쓰면 진료확인서 제출하야한 다고하는데요 그럼 수술해서 1년동안 입원하고 진료확인서 제출하면 1월부터 12월 까지 병원에 누워잇고 일하는데에 입원확인서 내면 월급이 다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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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 중 임금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입원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휴업급여로서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병가에 대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병가가 유급 또는 무급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병가 기간이 어떻게 규정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통상은 병가를 부여하더라도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