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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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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친구가 3대 1로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싸웠고 팔이 다쳐서 기브스를 했다는데, 어떤 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남편 친구가 술집을 하는데, 거기에서 술먹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웠다고 합니다. 어제 밤에 응급실에 들렀다가 팔기브스를 하고 왔더라구요. 그 때린 사람들이 신고하지 말라고 병원까지 데려다 줬다는데, 한 사람을 상대로 3명이 때렸다고 하던데, 단순폭행죄는 아닌 거 같은데, 어떤 죄가 성립되면 처벌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러명이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특수폭행죄가 성립되며, 처벌수위는 가해자의 전과유무, 행위경위, 합의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 사람을 상대로 여러명이 폭행이나 상해를 한 경우에는 특수 상해나 특수폭행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