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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인정받는샴고양이
압도적으로인정받는샴고양이

오토바이 중고를 매장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24.05.01

저녁에 매장에 방문하여 오토바이를 60만원에 구매 했습니다. 정비를 하고 5월4일(토)에 찾으러 오기로 했습니다.

24.05.02

오후 2시 54분쯤 전화하여 오토바이 명의이전을 하지않고 그냥 안사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매장에 있습니다 )다른일이 생겨서 안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업체에서 반값으로 준다고 합니다. 정비랑 그런거 떄문에....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전액 환불 안된느 건가요?

구입할때 업체에서 중고 배달박스랑 중고 자석 핸드폰 거치대 같은거 달라준다고 했는데...맞는걸까요...?오토바이 처음 구매했던거라...오토바이 모텔은 위티100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 파기를 하는 것인데, 위약금 등에 대해서 발생할 수야 있겠지만 당사자가 정한 바 또는 협의한 바에 따라야 하고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반액을 주장하는 것에 응하는 건 손해가 막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