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가게에 이전에 타던 오토바이를 판매해달라고했습니다.

오토바이 가게에 이전에 타던 오토바이를 판매해달라고 해서 판매를 했는데 사정이 생겨 천천히 돈을 주면 안되냐고해서 알던사이라 두달정도 기다려주면 되겠냐고 물었고 알겠다해서 기다렸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기다려달란말만 해서 신고를하려고하는데 가능한지 어떤쪽으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에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횡령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때에도 민사적인 책임은 여전히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