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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퓨마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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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대납 소득에 추가해야 할까요?

재직중인 회사와 소송관계가 있는 경력직 직원을 채용해야 할 상황입니다.

해당직원은 임원의 직위

해당 직원의 소송비용을 회사가 대납해주기로 결정을해서 데려왔을 경우

소송비용 대납액을 해당직원의 소득으로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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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임직원을 채용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