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요?
인터넷 방송에서 단체봉사활동 참가비를 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그 참가하는 장소가 문을 닫았고 참가 활동은 무기한 연장되는 듯싶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가 지났고 도저히 더 기다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참가비를 돌려달라고 방송 라이브 채팅으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노쇼했다며 거짓말한다며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에서 욕을 하고 강퇴하고 차단했습니다.
이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요? 노쇼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거짓말하고 이상한 사람이라며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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