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요?

인터넷 방송에서 단체봉사활동 참가비를 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그 참가하는 장소가 문을 닫았고 참가 활동은 무기한 연장되는 듯싶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가 지났고 도저히 더 기다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참가비를 돌려달라고 방송 라이브 채팅으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노쇼했다며 거짓말한다며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에서 욕을 하고 강퇴하고 차단했습니다.

이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요? 노쇼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거짓말하고 이상한 사람이라며 그랬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향하여 "거짓말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죄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위 발언을 들은 제3자가 알 수 있었느냐 여부가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