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사이버 강요나 협박인가요?..
제가 어떤 잘못을 해서 상대방이랑 합의하는 도중 상대방이 저한테'350만원 3개월동안 분납하고 인터넷 방송 돌아다니지 않겠다고 각서 써 만일 내 눈에 얼쩡거리면 손해배상금 10배 보상'이라고 하던데 강요나 협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50만원 3개월동안 분납하고 인터넷 방송 돌아다니지 않겠다고 각서 써 만일 내 눈에 얼쩡거리면 손해배상금 10배 보상'은 상대방의 합의제시한이기 때문에 협박이나 강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강요 또는 협박이 성립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합의를 빌미로 부당하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경우 구체적인 상황 즉 질문자님이 어떤 잘못을 하셨는지 등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이나 강요는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에 문제 되는데, 인터넷 방송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한 부분이 협박이나 강요인지 문제될 수 있으나,
상대방과 인터넷 방송에서 트러블이 생겨서 그런 것이라면 어느 정도 상대방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