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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메추라기237
찬란한메추라기23723.04.30

토요일 3시간 30분 근무를 평일근무로 대체 가능한가요?

토요일 3시간 30분 근무와 평일 3시간 30분을 합쳐 평일근무로 책정하여 하루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게 법적으로 위반 한건지 아닌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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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라고 하여 반드시 1.5배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연장근로인지 별도 수당으로 주어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근무 방식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사본을 올려주시면 자세한 판단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상시근로자수, 구체적인 상황설명을 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라면 평일과 다르게 계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토요일 근무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토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가산시급이 아닌 일반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