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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개미47
한가한개미4722.11.25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바로 앞에 있던 건물에서 보일러 물이 새서 차 외부가 오염되었을시?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바로 앞에 있던 건물에서 보일러 물이 새서 차 외부가 오염되었습니다.

이럴 때 건물주에게 정당하게 보상을 요구해도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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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까칠한호저172입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새고있는 것을 보고 일부러 거기 주차한 것이면 몰라도 그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