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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특히따뜻한마음을가진개발자

특히따뜻한마음을가진개발자

25.02.26

내집 앞 불법주차차량, 내집 건물 보일러 연통에서 떨어진 뜨거운 물 때문에 차량 손상 되었다는데 손해보상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택살고있습니다.

저희집 주택 건물 옆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집 건물 보일러 연통에서 떨어진 뜨거운 물?? 때문에 차량 손상 되어서 차를 수리했다고, 돈을 물어달라고 하는데 이럴때는 손해보상을 해야할까요? ㅜㅜ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까지 배상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불법주차는 그 곳에 주차하는 것이 불법인 것으로 스스로 불법을 저지른 상황으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관계이기 때문에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불법주차된 차량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하지만, 해당 보일러 시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불법주차를 고려해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실제로 그 보일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