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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 하였는데, 천정에서 누수가 나서 제 차의 천장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는데, 이거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지하주차장 상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차량 오염이라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관리사무소의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ㅅ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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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에 대한 책임은 관리주체에게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