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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우아한이구아나140
우아한이구아나140

이건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죄인지 알고 싶습니다

얼굴이 나온 게시글에 탈모새끼, 좆만한새끼, 병신새끼 같은 욕설을 했는데 이건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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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욕설이라는 점에서 사실적시라기보다는, 경멸적 언사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표현들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인격을 모독하는 욕설로,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인을 공개된 장소에서 경멸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하며, 명예훼손죄는 허위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적용되므로, 해당 표현들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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