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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누우우
누우우

자신의 블로그에 '듣보잡'이라는 표현 등을 사용한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블로그에 듣보잡, 함량미달 등이라고 한 경우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을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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