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 신고와 고소가능여부에 대하여
오버워치2 게임중
제 닉네임+나가 죽어라 를 3번했고
저는 채팅이 안되어 채팅을 치지 못하여 따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남자친구 계정을 사용하고 있어 계정소유주가 아닌 다른사람이 계정을 쓰고 있다가 욕을 먹으몀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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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은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본인 닉네임을 지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안 역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