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프리랜서 등재 퇴사후 신고시 4대보험 강제적용되나요?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등록해 3.3공제를 받는게 불법으로 아는데요, 근로자가 퇴사 후 이를 신고하면 4대보험 적용이 필수였던 지난 근로기간에 대한 고용보험이 강제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그냥 프리랜서로만 인정이 되는건지..
프리랜서로 4개월쯤 등재되었다가 두달은 고용보험 가입했을때는 그냥 신고한대로 인정이 되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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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었어야 하는데 프리랜서로 있었던 경우 추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4대보험에 소급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원하는 기간 동안에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어야 하는 날부터 가입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가입기간을 특정해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랜서로 신고한 근로자라도 근로자가 퇴사 후 근로자자격청구 등을 통해 근로자성을 주장하고 사업장에서 이를 반증하지 못하면 4대보험 소급 가입 및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한 경우 근로자성 판단 후 전체 근로기간으로 4대보험이 소급가입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강제보험이므로 추후에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