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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메추라기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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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프리랜서 등재 퇴사후 신고시 4대보험 강제적용되나요?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등록해 3.3공제를 받는게 불법으로 아는데요, 근로자가 퇴사 후 이를 신고하면 4대보험 적용이 필수였던 지난 근로기간에 대한 고용보험이 강제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그냥 프리랜서로만 인정이 되는건지..

프리랜서로 4개월쯤 등재되었다가 두달은 고용보험 가입했을때는 그냥 신고한대로 인정이 되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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