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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장 야간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수당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시급 : 11,779

연장/야간근로 : 09-18시 근무자가 24시까지 하루 근무했을 때

11,779 * 1.5 (50% 가산) * 4시간 (22시까지)

= 연장근로수당 70,674

11,779 * 2 (연장50+야간50% 가산) * 2시간 (24시까지)

= 연장+야간근로수당 47,116

합계 = 117,790원 수당 지급

이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원단위 올림하여 연장근로 70,680 + 47,120 으로 계산해야되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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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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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시간*1.5+2시간*0.5)*11,779원=117,79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로 계산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시하신 계산식은 기본적인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산정 방식에 부합합니다. 다만, 정확한 수당은 소수점 처리 방식(올림/버림/반올림)과 사업장 규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급 11,779원 기준으로

    18시~22시(4시간)는 연장근로 50% 가산 → 11,779 × 1.5 × 4 = 70,674원

    22시~24시(2시간)는 연장+야간근로 50%+50% 가산 → 11,779 × 2 × 2 = 47,116원

    총 합계는 117,790원이 맞으며,

    원단위 계산 시 보통은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거나 시간 단위 전체를 합산 후 일괄 반올림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즉, 근로시간별로 매회 단위로 반올림(또는 올림)을 적용하면 70,680 + 47,120 = 117,800원이 될 수 있고,

    전체 합계 후 반올림하면 117,790원 그대로 둘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8시이후에는 연장근로수당50%가산되고 여기에 22시~24시는 야간근로수당50%도 가산됩니다.따라서 (6*1.5+2*0.5)*11,779원=117,79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