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원과 제가 상담하는 내용을 제가 고지 없이 녹음하면 합법인가요?

내일 대출 관련 상담을 받는데

은행원이 좀 제가 보기에는 못 미더운 개인이이에요. 제 판단.

굳이 같이 개설하지 않아도 되거나 그런 계좌를

열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서

내일 상담시 고지 없이 녹음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화 내용에 들어가 있고

저와 관련된 내용인데 당연히 합법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 대화 당사자의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므로 녹음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는 합법이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