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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터프한청가뢰38

터프한청가뢰38

은행원과 제가 상담하는 내용을 제가 고지 없이 녹음하면 합법인가요?

내일 대출 관련 상담을 받는데

은행원이 좀 제가 보기에는 못 미더운 개인이이에요. 제 판단.

굳이 같이 개설하지 않아도 되거나 그런 계좌를

열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서

내일 상담시 고지 없이 녹음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화 내용에 들어가 있고

저와 관련된 내용인데 당연히 합법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 대화 당사자의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므로 녹음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는 합법이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