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달을 못 채우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도 너무 힘들고 쉬는 시간도 없고 폭언도 심해서 일한지 한달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더니 이틀후인 주말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해서 한달을 못채우게 되었습니다. 기왕이면 한달을 채우고 싶었는데 이렇게 업주가 그전에 그만두게 했을때는 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과 더불어 주휴수당을 임금으로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한 기간에 대해서 월급의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우 당월의 임금은 일한 일수만큼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통상적인 일할계산방식으로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 대비 실제 근무한 소정근로시간의 비율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출근해서 근무한 날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임금을 월급제로 정한 경우에는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급제라면 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힌 뒤, 사업주가 일자조정을 애기한 것에 불과한 바,
해고로 보기는 어렵고,
당사자간 합의된 날짜까지 급여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퇴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근로일까지 일할계산하여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