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도 모욕죄로 고소 되나요? 엄마 고소하고 싶어요
엄마가 말이 너무 심해서 같이 살기 싫을 정도에요 엄마도 고소 되나요? 처벌은 받나요? 예를들면 넌 사람새끼도 아니다,미친놈아,개새끼야 이런 쌍욕들을 많이 해요 전 21살 남자고 엄만 69년생이에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가족 관계라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으며, 부모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심한 욕설이 객관적으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갈등 상황, 일상적 언어 사용 여부, 고의성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되므로 단순 고소만으로 바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하다는 오해가 많지만, 실제로는 1대1 상황에서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표현의 정도와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지속적으로 비하·모욕 목적 욕설을 한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인정되지만, 일시적 감정 폭발이나 훈계 과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면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라고 해서 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고소를 고려한다면 욕설이 있었던 날짜, 표현, 횟수, 정황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녹음이나 메시지 등이 있다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가족 간 갈등을 형사 절차보다 상담·분리 조치 등으로 해결하도록 안내하는 경우도 있어, 고소 전 감정적 대응인지 법적 문제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소 후에는 합의 여부, 반복성 여부,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이 양형 요소가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 절차가 가족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고소가 최선인지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설이 반복된다면 분리 거주, 상담 연계, 가정폭력 신고 등 다른 공적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가 필요할 정도라면 고소도 가능하나, 증거 확보와 목적을 명확히 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또한 불특정 다수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여야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