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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도덕적인청가뢰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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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토지 중 일부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방법은?

2 이상의 토지 중 일부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방법은?

처음 토지를 취득시에 총 5개 지번의 토지를 일괄 매수 하여 총 10억이 들었을 경우로 예를 들어

여러 지번의 토지를 보유 중, 한개 지번의 토지만 양도할 시 취득가액 안분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각각 지번의 공시지가 및 면적이 각기 다름으로 가정함.

1~3번토지 각지번별 면적: 1,000m2, 각 지번별 공시지가: 1,000원

4~5번토지 각지번별 면적: 2,000m2, 각 지번별 공시지가: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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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 안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취득당시 [공시지가x면적=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기준시가 기준으로 안분하셔야 합니다.

      1000x1000원x3 =300만원

      2000x2000원x2=800만원

      총 1100만원 입니다.

      그 중 1번을 판다면 [총 취득가액x100만원/1100만원] 으로 안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각 토지의 면적 x 면적당 공시가격으로 토지당 기준시가를 계산한 뒤 10억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있으시고, 그 가액이 일괄취득된 금액일 경우 취득 당시 각 지번 별 기준시가 비율에 맞게 그 일괄취득금액을 안분계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