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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엄격한비단벌레5
해외주식 배당금을 받을 때 현지에서 세금이 빠져나갔다는 문자 통보도 함꼐 받는데요. 미국 주식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 국내에서도 다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만약에 낸다고 하면 얼마를 더 내야 하는 건가요? 중국과 유럽, 일본 주식의 배당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약 15%입니다.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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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당소득은 세법상 일반적인 원천징수세율이 15.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