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관련문의좀드립니다급히답변부탁드립니다?

2년정도근무중 부상으로 6개월 재활까지 해야하나

회사규정상 휴직이3개월뿐이라 무급휴직3개월후

11월1일부로 출근. 부상부위 재활이 안되어 어쩔수없이 10일정도 근무후 퇴사해야하는데 무급휴직후 바로퇴사시 휴직전까지3개월평균이던데 10일근무후 퇴직시는 어떻게 되는가요 10일근무가 한달잡히는지 규정이급히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은 퇴직 전 10일간의 임금을 1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다만 이를 통해 산정한 금액이 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취지 상 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복직후 10일 동안의 임금총액을 10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중 산재로 치료받은 기간을 제외한 10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에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휴업기간이 80일이었다면, 90일에서 휴업기간 80일을 제외한 나머지 1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1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0일 근무의 경우에는 한달로 잡히지는 않고

      10일치의 퇴직금이 반영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