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상황이 명예회손 기준에 부합할까요?
이날(목요일) 근무중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금요일 근무를 못하게 되었고 목요일에 근무가 불가하여 담당자에게 말하고 퇴근(부모님 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직행후)중 한 친구에게 내일 못나올것같아 말한 뒤에 상황입니다.
피고인?:(어제 병원갔으면 결과가 어떤지 말하고 못나올것같으면 미리 말해야지
우리한테 민폐를 끼쳤으면 사과를 해야지 다같이 쉬지말자고 했으면서 너의 부주위로 다쳐서 최소한 미안함을 가져야지
어제 담당자에게 말안하고 부모님부르고 가면되냐?
버즈 쓰지마라{평소근무관련 불만스러운점})
실제론 저는
(퇴근 하면서 다른 근무자한테 전달하였으며,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하고 직접만나고 퇴근절차를 받고 다음날 근무불가를 받았으며 담당자외 근무자에게도 퇴근하면서 내일 출근불가를 알렸습니다.피고인은 이러한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체 단톡에서 공개적으로 위글과 같은 명예회손적 발언을하였습니ㄷ.)
그후 저는 갠톡으로 피고인에게 저위 생각을 전달하였고(욕설 없이) 답장으로 많은 욕설은 받았습니다. 그후 고소가 무서웠는지 피고인은 사과 하였고 몇번의 갠톡이후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피고인은 앞뒤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제외한 근무자들과 대화로 얻은 결과를 공표할때 결과가 틀린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저의 의견인 마냥(아니 우리 ~하고~하면 시간이 안맞는다고 이 답답아)라고 전의 단톡상황처럼 똑같이 전후사정을 이해하지 않은채 저를 비난하였습니다.
저의 건강상태가 안좋아 이같은 상황은 전에도 더있었으며 카톡기록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를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피고인 그는 단톡에서 이런 비난적 글을쓸데 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당시 병원을 간건 저뿐이였고 그의 말에 대답또한 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야기의 흐름상 누가 누굴 비난한지 명확함)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상대방의 발언이 질문자님에 대한 것이 분명하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는바, 사실을 적시하여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은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를 통해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상대방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수차례 해온것으로 보이는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전후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이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