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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게 될경우 실업급여신청은 어떻게하는지?

회사를 퇴사하게 되는경우 만일의 상황을 대비할때 궁금한게 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디서 해야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면 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퇴사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준 후에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개인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하였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

    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