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월달에 녹취로전세해지통토후3월내용증명보낼려고하는데요
전세자동갱신후 중도퇴거요청 집주인에게2월달에
녹취내용이있는데요 최초전세계약서상연락처가아니라서 인정될지애매한상황이라3월인현재 집주인이협조안해주고있어서 해지통보 내용증명보낼려고하는데요. 해지통보3개월이후효력발생으로알고있는데
내용증명보낸날이후3개월인가요?
아님2월녹취내용이후3개월인가요?
조금이라두빨리나가고싶어서질문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서 발급 시점:
내용증명서를 발급하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후 3개월 내에 내용증명서를 발급하면, 그 시점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통보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녹취내용이 있는 2월 이후에 내용증명서를 발급하시면, 해당 날짜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통보가 효력을 발생할 것입니다.
녹취내용의 인정 여부:
최초 전세계약서에 상연락처가 없다면, 녹취내용이 인정될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녹취내용을 분석하고, 해당 내용이 유효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해지 통보 기한:
내용증명서를 발급한 날짜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통보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녹취내용 이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