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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콜리191
근면한콜리191

2월달에 녹취로전세해지통토후3월내용증명보낼려고하는데요

전세자동갱신후 중도퇴거요청 집주인에게2월달에

녹취내용이있는데요 최초전세계약서상연락처가아니라서 인정될지애매한상황이라3월인현재 집주인이협조안해주고있어서 해지통보 내용증명보낼려고하는데요. 해지통보3개월이후효력발생으로알고있는데

내용증명보낸날이후3개월인가요?

아님2월녹취내용이후3개월인가요?

조금이라두빨리나가고싶어서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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