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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때까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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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으로 제공한 간식이 문제가 된 경우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1. 요약

사고장소 : 요양병원

환자의 평소 상태: 치매가 있는 고령의 환자, 연하곤란증 , 와상환자 (이하 환자A)

2. 상세(병실 내 CCTV없음/복도CCTV 및 병원관계자 및 간병사 진술/진료기록차트/간호사기록지 등)

-과거: 연하곤란증이 있어 다진식or갈은식을 주고 식사 시 지켜보고 있었음.

-사건당일:

ㄱ. 어떤 환자가 공동간병인에게 먹으라며 빵을 줌.

ㄴ. 공동간병인은 환자A의 침대 옆 탁자위에 빵을 올려두고 간병업무를 보고 있었음.

ㄷ. 공동간병인이 간병업무 차 병실을 비움.

ㄹ. 환자A가 빵을 홀로 집어먹음. 이후 기도가 막혀 질식사 하심.

ㅁ. 망인의 조카라는 손해사정사 B가 찾아와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재판가면 복잡하다며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요구함.

3. 병원 측이 주장하려는 내용

ㄱ. 병원에서 제공한 음식이 아니므로 망인에게 빵을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며 따라서 병원의 책임이 아니다.

ㄴ. 요양보호사가 직접 빵을 준 것이 아니고 빵을 놔두고 간병인 업무를 보러 잠깐 자리를 비운사이 망인이 스스로 빵을

취식하다 발생한 일이다.

ㄷ.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지병에 기인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또한 환자의 기저질환 및 상태를 고려하면 빵 때문만이

아닐수도 있다.

ㄹ. 망인의 기저질환을 고려하여 평소 다진식과 갈은식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보고서에 결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

ㅁ. 150명 정도 되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일일이 직접 관리감독할 수 없다.

ㅂ. 이전에는 이러한 사고가 없었다.

ㅅ. 구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원은 민형사상의 책임은 없으나 도의적인 책임으로 장례비와 위로금 천만원을 지급하고자 한다.

라고 유족측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망인에게 일어난 사고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청구하는 것은 병원측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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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을 보면, 해당 음식은 병원측에서 제공한 음식도 아니고, 또 사망자에게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음식도 아닙니다. 병원측에 어떤 과실이 있는지 분명치 않다고 보여지며, 또 빵을 먹고 사망할 것을 예상하기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1억이라는 손해배상금은 전혀 말도안되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위 사안을 종합해볼 때.

      간병인이 받은 빵을 잠시 간병 업무를 위해 두었으나 환자가 직접 취식한 것이라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지언정 그 전체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간병인과 요양원의 지휘 감독 관계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조카라는 자의 손해사정사의 권한 위임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