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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저빌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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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직급수당 따로 할시에 어느것이 유리할까요?

근무하는 곳에서 1년이 되어 연봉협상을 하고 계약서를 새로 싸인해야하는데 협상시 기본급 10인상+직급수당 20을 추가로 받기로 했는데 계약서는 기본급 인상없이 직급수당 30으로 되서 나왔는데,

기본급 10인상+직급수당20인경우와

직급수당 30인경우

둘중에 어느것이 더 유리한가요? 아니면 차이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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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급수당이 별도의 요건없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성격은 기본급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급수당이 경우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면 질의와 같이 책정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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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두 경우 모두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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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직급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이기에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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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및 직급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법정수당 지급에 있어 유/불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상여금 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이 기본급으로 되어 있다면, 기본급이 줄어드는 만큼 상여금 지급비율도 낮아지므로 이 떄는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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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직급수당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모두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을

    기본급으로 받는거와 직급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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