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직급수당 따로 할시에 어느것이 유리할까요?
근무하는 곳에서 1년이 되어 연봉협상을 하고 계약서를 새로 싸인해야하는데 협상시 기본급 10인상+직급수당 20을 추가로 받기로 했는데 계약서는 기본급 인상없이 직급수당 30으로 되서 나왔는데,
기본급 10인상+직급수당20인경우와
직급수당 30인경우
둘중에 어느것이 더 유리한가요? 아니면 차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급수당이 별도의 요건없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성격은 기본급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급수당이 경우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면 질의와 같이 책정되더라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두 경우 모두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직급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이기에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및 직급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법정수당 지급에 있어 유/불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이 기본급으로 되어 있다면, 기본급이 줄어드는 만큼 상여금 지급비율도 낮아지므로 이 떄는 불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직급수당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모두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을
기본급으로 받는거와 직급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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