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감한비버114
채택률 높음
매도자 하자담보 책임 범위 누수 배괸문제
제가 매수계약한 아파트의 세탁배관 하자로
아래층에 세탁배관 누수이력이 있었다는게 확인됐는데
세탁배관 수리는 안하고 임시방편으로 세탁 배관을 실리콘으로 쏜 상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잔금 2일전이에요
현재는 아래층 누수는 없지만 누수기사님 오셔서
위, 아래층 점검 및 육안검사 통해 세탁배관 크랙의심
및 미수리시 재누수 가능성 확인 소견서 받았는데 전문탐지장비검사는 안받은 상태에요
매수할 아파트 베란다 세탁배관 자체의 밑이 녹슬어있고 그 주변이 축축한 상태입니다
-> 이 자체도 누수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매도자에게 하자담보책임 물었는데
현재는 아래층에 누수가 없다는 이유로 수리 못해준다하는데 이 논리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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