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도자 하자담보 책임 범위 누수 배괸문제

제가 매수계약한 아파트의 세탁배관 하자로

아래층에 세탁배관 누수이력이 있었다는게 확인됐는데

세탁배관 수리는 안하고 임시방편으로 세탁 배관을 실리콘으로 쏜 상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잔금 2일전이에요

현재는 아래층 누수는 없지만 누수기사님 오셔서

위, 아래층 점검 및 육안검사 통해 세탁배관 크랙의심

및 미수리시 재누수 가능성 확인 소견서 받았는데 전문탐지장비검사는 안받은 상태에요

매수할 아파트 베란다 세탁배관 자체의 밑이 녹슬어있고 그 주변이 축축한 상태입니다

-> 이 자체도 누수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매도자에게 하자담보책임 물었는데

현재는 아래층에 누수가 없다는 이유로 수리 못해준다하는데 이 논리가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전문 누수 업체를 통해서 누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하자담보 책임을 묻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소송으로 다투어도 결국 구체적인 하자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