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사업솓긩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기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본인이 용역을 제공한 사업장이 아닌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본인이 용역제공을 한 것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신분증 첨부하여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발생한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어 이를 확인하고
맞는 경우 사업소득 지급자료를 삭제하고 해당 지급처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추징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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