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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쾌활한오랑우탄260
쾌활한오랑우탄260

2022년 소득 확인을 했는데 이상한게 있어요

저는 22.3월에서 이번년도 4월까지 직장에서 일했는데

이번에 홈텍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 보니깐

원청징수 사업소득상세내용에

1500만원이 찍혀있고 사업소득 1350만원이 나와있어요



저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처음보는데

이거 신고할수있나요? 검색하니 회사는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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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요일에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본인도 모르는 소득이 소득내역에 있다고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피드백을 줄 것이며, 소득부인확인서 등을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부인확인서 검색하시고 그 서식 작성하셔서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사업솓긩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기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본인이 용역을 제공한 사업장이 아닌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본인이 용역제공을 한 것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신분증 첨부하여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발생한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어 이를 확인하고

    맞는 경우 사업소득 지급자료를 삭제하고 해당 지급처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추징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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