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는 그냥 퇴사한다고 받는게 아닌가요?
제가 이번에 오래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제가 퇴사를 하는 건데 혹시 그냥 퇴사하는 거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없나요? 실업 급여 받는 조건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정년 퇴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차별,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이직사유)이어야먀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빌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이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오래 다니셨다 하시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하셨을것으로 보이고
자발적 이직을 하시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겠습니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순히 근로자 스스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