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30만원 이상의 경우 신고의무에 대한궁금증..
현재 지방에서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채를 보유하고 있기에 임대사업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룸 8개 월세 30+ 관리비 10
투룸 2개 전세+관리비 10만원 에 임대중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질문1)
투룸 전세를 월세(월세 50+보증금 10)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월세 30이 넘어가면 임대사업자를 내야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임대사업자 없이 월50을 받는것이 가능할까요? (내년 9월경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2)
또 하나는 안은 인근의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투룸 전세는 그대로 유지)
아파트 하나를 구입하면 무조건 임대사업자를 내야하는 걸까요?
질문3)
임대사업자를 낼 경우 어떨게 진행이 되고 세금 관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임대사업자 등록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등록시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의무와 혜택을 비교하여 본인이 선택하는 것뿐이지, 전월세 신고대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2) 1과 동일합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존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해 보입니다.
질문3) 임대사업자 등록은 우선적으로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등록하시고 해당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시군구청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고, 등록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 배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6천만원또는 월차임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은 수도권,광역시,도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시는 누구나 거래신고를 계약서 쓰고 30 일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자료화가 1차목적이고 나중에 세금에 대한 전산화가 되겠지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는 필수가 아니고 본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매매할때 양도소득세 혜택을 보려고 보통합니다
꼭 임대사업등록을 안하셔도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