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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거대한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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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사업자 및 세금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오피스텔2채 소유중이고 한채는 시세 2억원정도 임대사업자없이 월세를받고있습니다. 또한채는 3억5천정도이고 일반임대사업자 상태인데 곧 사업자의무유지기간이 끝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 세대원으로 제명의 주택은 없는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오피스텔 보유갯수상관없이 모두 사업자없이 월세 가능한게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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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피스텔 보유 개수와 상관없이 모두 사업자 없이 월세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며,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소유하고 계신 두 채의 오피스텔 모두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월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 의무 유지 기간이 끝난 오피스텔은 자동으로 일반임대사업자에서 해지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를 해지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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