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보유 개수와 상관없이 모두 사업자 없이 월세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며,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소유하고 계신 두 채의 오피스텔 모두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월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 의무 유지 기간이 끝난 오피스텔은 자동으로 일반임대사업자에서 해지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를 해지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