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때문에 피해를 봤어요 소송가능할까요?
직원 때문에 피해를 봤어요 소송가능할까요?
지난달에 행사가 있었는데 알바를 뽑는데 저희 담당이 구인할때 차별해서 지불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과 잘 아는 사람은 13만원 20대~40대는 12만원 50대는 11만원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기준이냐? 했더니 나이 먹은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팀장이 그렇게 한다고 하고 본인이 책임지고 현장을 지휘해야 하는 곳이라 그냥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근무자들끼리 어디서 왔냐?
얼마받았냐?
어디소속이냐?
등등 묻자 어 나는 11만원인데 다른사람은 12만원이지?
기준이 뭔가요?
나이 때문인걸로 알아요
그러자 나이 먹은것도 서러운데 나이 먹은게 죄냐 하면서 인권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문제로 팀장과 상의 할려고 연락을 했지만 자기는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한거고 나도 승락한 것도 잇으니 벌금이 나면 반씩 하자 그랬는데 그렇게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팀장이 말햇던 카톡 내용도 가지고 있고 통화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게 화가나서 법적 처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으로 소송을 할수 잇는지 소송 비용은 상대방이 폐소하면 거기서 납부하게 할 수 잇는지 우리가 손해(인력파견이 주로 수입인 저희 회사에 차별해서 구인한다는 인식으로 지원을 안하는 것에 대한 문제 당일 거래했던 거래처와 거래가 끈어져 더이상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1일 근무하는 것인데 상대쪽에서 근로계약서 안쓴 것에 대해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데 구인은 우리가 했지만 원청에서 일을 한 것인데 원청에서 써야 하는건 아닌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 직원의 고의, 과실에 따른 사업장의 손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청구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문제삼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질문자님 회사에도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