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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오징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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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아파트 매매가 가능한가요?

현재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주고 있는데 계약한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여 임대 준 집을 매매할려고 하는데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으로 인하여 계약 갱신일 6개월 이전에는 매매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법규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임대인 재산권 보호 차원으로 2개월 이전에도 매매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대법원 판례가 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가요? 궁금하여 질문 올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매매에 관해 정해진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니겠으며, 다만 임대차보호법상 6개월부터 2개월 이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대해 제6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를 들어 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절가능기간에 대해 별다른 제한은 없으나 적어도 2개월 이전까지는 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따라서 2개월 이전까지만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