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비과세 수정시 수정가산세가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비과세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비과세가 분리가안되서 그러는데 수정하면 종소세도 같이 변경해야할까요?
또한 소득변경되면 세금 더 내야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적게내도 수정가산세가 붙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게 - 환급받은 결정세액 기준
과소신고가산게 - 인적공제받은 금액
지급명세서가산세 - 인적공제받은 금액 이정도는 참고하시고,
가산세는 미납세액+미납세액 경과일수에 따라 추가가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추가 납부세액에 따라 가산세가 발생하지만, 오히려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어 가산세는 없고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산세는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만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할 것인데, 이 경우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를 한 것이 되므로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한 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기한(올해는8.31.)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 9.125%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등을 수정하여 납부할 세액이 늘어나게 된다면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득이 더 적어지게 된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수정사항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연말정산이 종합소득신고에 반영이 되고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세금이 정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신고를 수정하면 됩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납부세액이 늘어날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과 관련하여 수정할 사항이 현재 생기셨다면, 이는 종합소득세를 다시 수정하여 신고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세액이 결과적으로 줄어드신다면 경정청구를, 늘어나신다면 수정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렇게 변경되어 세액이 증가할 경우 증가한 세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하지만, 세액이 감소하여 돌려받으셔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만 변경하는 것은 아니되고,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이자 성격)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러나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이자를 주진 않습니다. 가산세도 없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과세 부분이 과세로 신고된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소득이 감소하므로 가산세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