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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수염고래42
하키클럽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선수등록비,협회비,대회참가비로 비용이 통장에서 나간게 많은데 적격증빙자료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명세서제출제외대상 20.비영리법인과의 거래로 선택한 뒤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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