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회참가,선수등록비 등 적격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명세서제출제외대상으로 처리해도되나요?

하키클럽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선수등록비,협회비,대회참가비로 비용이 통장에서 나간게 많은데 적격증빙자료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명세서제출제외대상 20.비영리법인과의 거래로 선택한 뒤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