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인센상세내역서가없습니다

저는15년동안가전제품

판매일을하고있습니다

매달월급명세서를받는데

기본급 세금머이런거는

다확인할수있는데

저는가전제품한개팔면

거기에인센이월급에

나오는구조인데

항상인센상세내역서는없고

냉장고10대팔았으니얼마

세탁기몇대팔았으니얼마

이런건항상세부내역이

없습니다

주는대로받는거지요

인센얼마 이런식

이게노동법에저촉돼는건지

안돼는건지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에 관한 계산근거가 반드시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기부여 등의 측면에서는 그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기에 회사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인센티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함이 타당한 바, 이를 기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여부 판단이 필요합니다. 임금이라면 급여명세서상에 임금 항목을 명확히 기재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나, 제품항목별 판매 개수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있다면 지급조건이 정해진 임금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