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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멋돼지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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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상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늑골 골절로 23일 입원하였습니다. 상해 질병 분류로 보면 s코드k.z. m코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보험 회사에서는 s코드 입원일당밖에 지급을 받았습니다. 다른 코드도 나와 있는데요 / 무릎관절증과 관절염.손 등은 보험 내용상 제3형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보험회사에서는 상해 골절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입원하였으므로 질병코드(제3형)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입원 확인서에는 질병코드가 있는 데 보험회사 말대로 보상을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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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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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늑골 골절이라는 상해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재해 입원비와 골절 진단금이 지급된 것 입니다.

    입원 경위가 위염이 아닌 늑골 골절때문이기 때문에 재해 입원비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