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 보상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늑골 골절로 23일 입원하였습니다. 상해 질병 분류로 보면 s코드k.z. m코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보험 회사에서는 s코드 입원일당밖에 지급을 받았습니다. 다른 코드도 나와 있는데요 / 무릎관절증과 관절염.손 등은 보험 내용상 제3형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보험회사에서는 상해 골절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입원하였으므로 질병코드(제3형)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입원 확인서에는 질병코드가 있는 데 보험회사 말대로 보상을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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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늑골 골절이라는 상해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재해 입원비와 골절 진단금이 지급된 것 입니다.
입원 경위가 위염이 아닌 늑골 골절때문이기 때문에 재해 입원비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