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종사자 연차휴가 개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근무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종사자입니다.
24년 9월 9일에 입사를 했고 24년에는 매달 만근시 나오는 월차를 사용하여 5일을 쉬었습니다.(24.9.9~25.2.28)
25년도엔 현재(25.3.1~12.4)까지 12개의 연차를 소진하였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회계연도(25.03.01~26.02.28) 맞춰 26년 2월까지 15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제게 주어진 연차가 15개로 이루어져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6년 2월 28일 퇴직시 연차계산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1회계년도 기준방식도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최대 11일 부여해 주어야 함)
고용된 어린이집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4.9.9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4.9.9 ~ 2025.8.9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9.9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회사에서 1.1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위 11일은 법 규정에 따라 부여해 주어야 하고
1년이 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해서만 입사일자 기준 또는 매년 1.1 부여해 주면 됩니다.
이때 2026.2.28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26일은 회사에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회사에서 26일 이상 부여하는 것은 상관 없지만 26일 미만으로 부여하면 위법이 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4.9.9.에 입사하였으면 25.9.8.까지 매월 개근 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5.9.8.까지 사용할 수 있고
25.9.9.에 다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6.2.28.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는 재직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