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사료를 시켰는데, 한달이 지난 사료가 왔고, 강아지가 아픕니다.

강아지가 몸이 안 좋았었던 터라 회복식으로 시켰던 사료 캔에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급하게 회복 영양식으로 먹이려고 시키고 나서 바로 먹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줄 모르고 먹였는데

현재 강아지 체중이 이전보다 현저히 줄고 아픈 상태입니다.

판매자측에 따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노견이기도 하고 건강이 중요할 때인데

회복식이라고 말하고 판 음식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강아지가 더 아파졌네요.

판매자측에 환불은 물론이고 아팠던 비용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였다는 점에서 환불은 당연히 가능할 것이나 추가적인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