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아이들이 담을 넘어서 빌라 담이 무너져서 고소하고싶습니다
초등학생아이들여러명이 담을 넘어다니면서 담이 금간부분을 부모들에게 고쳐놓으라고 문자를 보내 놓앗습니다 만약에안고치면 cctv랑 녹취록 들고 경찰서 갈려고합니다. 형사 민사 다 고소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적인 부분은 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수리비등에 대해 학생 부모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요즘은 아이들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많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부모쪽에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등학생인 경우라면 형사 미성년자인 점에서 손괴 등의 고의가 있더라도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그 관리 책임을 물어 미성년자인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즉 민사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사전에 잘 수집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담 넘는 행위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아이들의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등학생이라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상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개별적이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나이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미성년자라면 형사고소가 어려우며, 민사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