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아이가 너무 뛰어서 조금 혼을 냈는데... 이게 협박죄가 성립되는건가요?
윗집아이가 너무 뛰어서 조금 혼을 냈는데... 이게 협박죄가 성립되는건가요?
그쪽 부모가 아동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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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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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바고지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조금 혼을 냈다"라는 기재만으로는 협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금 혼냈다는 것이 어느정도 행위인지 질문내용상 알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조금 혼냈다는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아이에게 혼을 냄으로써 아이가 공포심을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홈을 내게 된 동기를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